이번 6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나가려면 1~3달 전에 주인한테 얘기하는게 좋다고 해서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집을 구했습니다.근데 새로 갈집이 이사날이 5월 25일이라 그날 이사 하는걸로 해서 계약을 했구요.주인한테 5월 25일로 날짜 잡혔다고 얘기 했더니 한달 빨리나간다는거죠? 이말이 저한텐 중개료 내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구요.이사때문에 돈없어서 힘든데.. 이집 복비까지 내라할까바 걱정입니다.계약 말료 한달 조금 안되게 남았는데도 복비 제가 내야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9 06:26:16
통상 만기전 한달은 임대인이 내는겁니다 잘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