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들어올때는 방음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지 않아서 믿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며칠있어보니 옆방에서 밥먹는 소리, 대화 소리, 티비소리, 설거지 소리 이런것들이 다 들려요ㅡㅡ;; 그래서 벽을 두드려봤더니 옆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라고 해야하나..얇은 판같은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원래 문이었던 곳을 막은거라고..전에 살던 사람은 방음문제로 불평한적 없다고 그냥 살으라고 하더라구요.일하다가 저녁에 늦게 와서 청소라도 할려면 눈치도 보일꺼같고, 방에서 대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중요한건 옆집에 작은 소리까지 다들린다는게 제일 문제네요. 부동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집주인은 그냥 살으라는데 이런 방음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벽 시공이 제대로 콘크리트로 된것도 아니고 월세를 깍아달라거나 벽을 다시 콘크리트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줄꺼같은데..그냥 억울해도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이런 사생활 보호도 안되는 곳에 사는 돈없는 원룸 세입자가 문제인건지..입주하기 전에 설명이라도 해주던가..계약하고 돈받아가고 나서 문제생기니까 나몰라라하는거 같아요. 1년 계약에 딱 5일밖에 안살았는데 방도 안빼주고.. 속은거 같은 느낌이네요 ㅠㅠ
댓글 2
2022-06-29 03:29:29
매매계약시 발견하지 못한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위의 소음에 대하여 매도인이 고의로 속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도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음관련 사항에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계약시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점과 불법으로 주거용도 변경은 충분한 사유가 될수 있을겁니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계약을 해지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