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2~3천만원 가량 싸게 나왔더군요.이유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서 라고 하더라구요.
- 매매가가 2억2~3천- 근저당권이 최고액 1억2천- 전세가 8천5백
인 경우 전세계약 해도 괜찮을지요?
게다가 집주인이 계속 재산세를 연체후에 늦게 납부해서 세무소로부터 압류, 해지, 압류, 해지 연속입니다.재산세야 소액이겠지만, 그래도 찜찜하네요;;
집 자체는 교통,시설 다 너무 좋고, 같은 금액대의 다른 전세보다 훨씬 좋은 점도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4
2022-06-29 02:45:42
전세금 날리고 싶으시면 계약하세요~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전세 8천 5백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글 올려서 물어보는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