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집을 알아보던중 신축빌라가 마음에 들어 해당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집주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계약을 하자고 하니깐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 부동산이 대리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과 임감증명서가 없어 제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우선은 가계약금만 걸라고 물건이 없어서 빨리 나간다고 100만원을 빨리 입금하라고 하여입금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융자가 1억3천이 있었지만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여 안심을 했지만 혹시나 하여 제가 잔금때는 집주인이 오는거죠? 라고 물어보니 그날도 못온다고 부동산에서 일괄로 다 한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제가 그래서 집주인이 안오면 어떻게 융자를 상환하냐고 같이 가서 상환하고 말소등기도 그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거냐고 묻자 얼버무리니며 부동산측도 잘 모르는것 같더군요.명의는 건축주 처제이고 세금을 피하려고 명의를 돌려 놓았다 힙니다,찜찝했지만 ...부동산에서 대리계약하려면 위임장과 임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걸 제가 알고 잇었으므로 서류가 도착하면 계약하겠다 하니 서류가 화요일에 도착하니깐 수요일에 계약을 하나고 했습니다.수요일 어머님과 와이프를 동행하여 부동산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류가 도착했냐고 하니 아직 안왔다면서 금방 도착한다며 우선은 계약서부터 쓰자고 했습니다.저는 점점 그 부동산에 믿음이 잃어가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집주인한테 잔금치르는날은 나오게 해달라고 부동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지금 임신을 해서 나올수가 없다고 하는것이엇습니다.그럼 왜 처음부터 집주인이 잔금때도 못온다고 먼저 고지를 해주지 않았냐고 먼저 말햇으면 내가 가계약금도 안걸었다고 하니.. 그럼 할수 없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햇습니다.언제 줄거냐 하니 다른 사람 계약을 하면 그돈으로 주겠다 합니다.금방 나간다고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쳐 그렇게 알고 집으로 왔습니다.지금 현재 14일이 지났지만 전화하면 계약이 안됐는데 어떻게 주냐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니 울분이 터집니다,. 현재 다른집을 계약하여 25일이 잔금날인데 돈이 없어 대출받아 이사하는 형편에 남에돈을 저렇게 갖고 있으면서 주지도 정말 미친듯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혹시나 하여 부동산 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계약되면 바로 주겠다는 대답) 다른부동산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니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며 구청 지적과에 얘기하면 바로 해결될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계약이 될때 까지 저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돈이 급한 저에게... 정말 갑갑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계약금을 보내긴했으나 정상적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군요.
지적과에 이야기하실수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적과에서 중계수수료 과다청구부분은 확실한 증빙이 되기에 금방 처리를 해주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하여는 좀 귀찮아 하는 편이라 상호협의를 유도하는 정도이긴 합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