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세입자로서 주의사항만 있고..집주인으로서 주의사항은 찾기 힘드네요..7천에 전세 살던 분이 만기전 이사하시는 바람에 전세를 시세대로 1억에 놨습니다.새로운 세입자분이 차액 3천에 대해 융자금 상환및 감액등기를 요구하였고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토요일 이사날이라 가서 계약을 하는데 차가막혀 좀 늦었더니이미 주인손에 잔금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에서 주고받고 했더군요..영수증에 도장찍으래서 집 확인도 안했는데 이래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고서류상에 도장만 찍어주고 집을 확인하러 올라갔는데새로운 세입자분이 이곳저곳의 하자를 들며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세면대 하수도 꼭지 고장, 화장실 문고리 고장싱크대 수도꼭지 고장..모두 2년전에 새로이 갈아준것들입니다..아 문고리만 10년됬군요..그래서고쳐주겠다고 하고 나와서는 부동산에 이야기했더니 잔금다 치뤄서 어쩔수 없단식으로 말하더군요,,그래서 싸우고싶지도않고 어짜피 내집 세주는거니내돈들여 고쳐주겠다고 했지요..여기까진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부동산에서 일 다보고 나오는데 복비주셔야죠..이러시는거예요..그래서.. ?? 했더니..7천에 대한 복비는 전 세입자분이 내셨고3천 올리셨으니 3천에대한 복비를 달라고..0.5% 해서 15만원이예요..하더군요..그래서 아무생각없이 믿고 줬는데집에와서 서류를 다시보니 수수료 전세금 1억에 대한 수수료30만원 이라고 적혀있더군요분명히 전 세입자분은 7천에 대한 수수료 28만원을 냈을테고 그럼 저는 2만원만 더 주면 되는건데.. 저희에게 뒤집에 씌운거 더라구요..혹시나 해서 공동중개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맞다고 2만원만 내심된다고 그러네요..전화해서 따지니 오리발 내미네요...이거 어찌해야할지...공동중개한 곳에서 전화 끊기전 한마디 하네요..새로 계약하신분들 부부사이 아니고 공동명의 니까 잔금 줄때 조심하세요...ㅡ.ㅡ;;뭥미...?집주인으로서 세준지 3년차인데..저도 세살고있는 입장이라... 왠만하면 까다롭게 안굴고 해달라는 데로 다해주려고 하는데...분쟁이 생길때마다.. 정말 딱 법대로 해야 손해를 안보더라구요..정말 집같지 않은집 소유하고있어서매매도 안되고 집값은 자꾸떨어지고...세주면서 마음만 상하고...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