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약때문에 계속 질문 올리네요...
준공전인 빌라 인데요...
16세대이며, 전세가는 1억 5천 정도, 4세대는 1억2정도 될거같네요.
근데 등기부 등재전인데... 토지로 띠어보니 13억8천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1억1500만원 전세(500깍아달라고 했음)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 원래 더 작은 방을1억천에 할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짐이 좀 다 안들어가서 1억2천짜리 500만깍아
달라고 해서 부탁드렸는데, 가능할거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인도 동네 부자고 건물을 많이 지으신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믿고 해도 된다고 그러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전에 등기부 융자(개별등기로 한다네요)로 그 호수에 3000만원만 남긴다고 합니다.
집이 참괜찮고, 위치도 좋은데요... 위험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융자 좀 있어도 잘 빠지는 3000정도면 문제없다고 그러는데요
가계약으로 50만원 입금했는데, 취소해도 가계약금은 주인분이 돌려주실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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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23: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