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가격 1억5천대출 : 1억1천만원전세 2200만원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빌라이구요 이제 1년됐어요그때당시 분양가 1억5천이었고 집주인이 1억1천대출받아서 거래했던거 같구요전세가 2200만원에 나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전세계약을 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2200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제 시세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 1억5천만원에 60% 면 9천만원인데은행에 융자받은건 1억1천만원 벌써 마이너스 이천만원인데....머리가 아프네요 이런쪽에 잘 몰라가지구요...제일 궁금한건 만약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2200만원 제 전세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무지 급합니다!!!내일 10시에 계약하러 가야해요 ㅜㅜ
2022-06-28 22:37:13
저... 님과 완전 비슷한 조건의 전세 계약했다가 미치는줄 알았어요~
계약은 만료되었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방이 안나가서 돈없다고 전세금 못준다 그러지요~
대출이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방보러 안오지요~
위험합니다. 절대~ 계약하지마세요~
그런 물건을 소개해주는 부동산이 이해안갑니다.
저 집주인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하고 미친듯이 싸워서 겨우 전세금 받아서 이사갑니다.
절대 절대 계약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