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는곳이 여기밖에없어서요;;저랑 제동생이 집주인이고,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아는 부동산을 끼고 하는데,중계수수로가 30만원이라네요. 법무사까지 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네요. 아파트가격은 1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자말론 저랑 제동생 인적사항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세입자가 알아서 계약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뭔가 신뢰가 안갑니다.저랑 제동생은 이런경험이 처음이라서 단단히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여기다 질문합니다.매도자로써 계약시 주의할점좀 알려주세요.그리고 혹시 저희집이 담보대출을 2천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2천만원이상 모자르는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담보대출을 받아야한다네요. 그래서 계약서만 있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합니다.이렇게 되면 잔금처리후에 저희가 담보대출을 갚아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갚아야하는지... 그전에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정리가 안된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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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22: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