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8,000~9,000 정도의 투룸이나 원룸을 원한다고하니부동산 바로 옆건물 3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투룸을 소개해주더군요.지하철역에서 1~2분거리여서 교통도 좋고바닥부터 도배 창틀 씽크대까지 모두 새로리모델링 한다고 하더군요.괜찮다 십어서 계약할려고 등기부 등본을 띠어본결과 충격이였습니다.일단 압류가 잡혀있더군요. 권리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이고요.그리고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르며 건물은 1943년10월6일 날등기 되 있더군요.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40년 길게 잡아도 50년인걸로 알고 있는대. 58년이나 된건물이더군요.건물은 1943년 소유주가 한번도 바뀌지않았더군요. 일제시대 인대 지금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한마디로 압류걸려있는 소유권 정리가 않된 매물이더군요. 부동산에서 처음 알아본물건인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3
2022-06-28 20:42:20
건물소유주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누가 진행을 한걸까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