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재개발 예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역 이주중이며(관리처분인가 아직 나지 않음)이주비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타지역으로 재개발임대 아파트를 신청한 상태여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확실히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질지는 구청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 지역에서 수년째 거주중인데 몇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동생해서 이렇게 3식구이고,자료 조사해서 임대아파트 및 주거계획같은거 조사할때 제 명의로
신청하고 적어 냈습니다.
1.그런데 생각을 해보니,아직 제대로 신청도 되지 않은거 같은데 세대주를 어머니로 변경할수는 없는건가요?
어차피 저는 추후 독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를 세대주로 놓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조합에서는 세대주 변경은 안된다고하고 구청은 조합에서 귀찮아서 그렇지 될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정말 답답해서 글좀 남겨 봅니다.
2.한가지 더 궁금한건
이주비야 조합에서 주는건 알고 있는데,재개발 임대 아파트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주인집이 먼저 이사를 가게되면 세입자도 이사를 가야하는지요.
아니면,주인은 가던말던 주인에게 전세금 받고 저희는 그 집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다른곳에 갔다가 임대아파트를 또 이사가긴 어려워서요.(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타지역 공가있는곳으로 재개발 임대 아파트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