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등기부와 호수가 달라 피해가 많다는 기사를 봐서 이렇게 오키 여러분께 문의드립니다.우선 저는 오피스텔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으론 집합건물로 되어있구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모두되어있습니다.건물에는 융자는 없는상태였고 방금전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본결과 계약당시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2년전 계약당시 등기부상과 호수가 다르다는것을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자를 통해 인지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작성시에도 서류상에 305호(405) 이런식으로 등기상주로 옆에 (405)호를 기입을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계약후 현재도 살고 있구요 전세만료된지 10일정도 넘었고 한달전에도 집주인께 계약만료시점이라고 통보했고 재계약없이 자동연장형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매물 구하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하기란 워낙힘든지라 그냥살려고하는데 이게 문제된다면 이사할려고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요점은계약서 작성시 주소 ~305호 (405)로 작성을 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305호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있을 경우 임차인법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3
2022-06-28 17:43:36
등기상 존재하는 호실이 305인지 405인지 잘 모르겠네요... 적을테니 알아서 판단해보셔요.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이나 집주인이 하나이고, 원래의 방을 두개 또는 세개로 나눈듯 보이네요.
즉 등기상 405호가 있고 305호가 없는 상태로 님이 305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법적효력이 없다 보아야 합니다. 경매시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다식의 큰 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동사무소에서 405호 전입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누군가 되어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