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상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사람을 추가하려고 합니다.근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는관계로 집주인의 친지의 도장을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처음계약시날짜로 위임장,인감증명서 있음)공인중개사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기존계약서상에 이름을 추가하고 특약사항에 이를 명시하려고 합니다.(00날짜로 명의추가한다.)이럴경우 위임장을 새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 공인중개사 없이 위임자의 도장만 받아도 무방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28 16: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