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총 3층짜리 원룸전세를 했습니다.건물이 아직등기가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신축건물임)1층은 집주인 할머니가 사시고 2,3층에 각각 2 가구씩 총 4가구를 전세로 내놓으신것 같습니다.3가구는 현재거주중이고 나머지 한집을 제가 계약했는데요//(전세로계약)부동산에서는 우선 그 집이 시가 약 7억~7.5억정도 할꺼라고 하더라구요.(서울 성북구 성북동이며, 대지는 73m제곱)시가도 좀 의문이긴 함;; 역세권이고 원룸이 워낙 잘나왔더라구요. 근저당은 1.2억정도 잡혀있습니다.계약당시 분명 부동산에서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같다고하고 할머니도 좋아보여 계약을 하게됐는데...지금보니 소유자가 다른분입니다. (그때는 부동산에서 준비를 못해오셨음..건축물대장) 어떤 글에서 건물건축시 원칙적으로 소유이전을 하기전까진 건축을 한 사람이 소유가 될수 있다라고하더라구요.여튼 이런건 나중에 문제가 안될까요?그리고 부동산말로는 지금 3가구가 모두 전입신고를 한상태라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도어차피 추가로 대출을 해줄수가 없다며 등기전에 계약을 해도 추가융자는 없을꺼다 말씀하시더라구요.할머니 따님분이 이번달말에서 6월초에 (현재외국에 계심) 한국에 오셔서 등기문제를 처리하실꺼구요//할머님이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따님이 대신 이것저것 해주시러 오는것 같습니다..사업하시는분들 아니시구요..우선 등기도 안난상태라 좀 불안했는데..건축물대장을 확인후 소유자가 다르니 꽤 찜찜하네요///제가볼땐 건축물대장에 있는분이 건축하신분같긴 해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이 동일하더라구요/// 우선 계약금지불하고 건물등기난 후에 입주하겠다고 해서 6/4일 입주일을 잡았습니다. 계약당시에는좋아보였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조금 찜찜해서요//근데 중요한건 계약서상에 등기후에 입주하겠다라는 내용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ㅜㅜ당연히 이번달말에서 6월초에 나올꺼라 말씀을 계속하셔가지구!!우선 그전에 등기가 빨리 되면 더 빨리 입주할꺼라는 말은 주고받았습니다..지금 현재 계약상태 중 조언해주실만한게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이 같은것은 주택의경우 200평 미만은 건축주가 직접(직영)시공할수잇어 건축물대장에 명기된것이며 건물등기는 사용승인일,잔금을치른일 부터 작년까지 30일인데 올해부터는 60일로 변경되었습니다.(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건축물대장상에 사용승인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틀린경우도있습니다.
건축주가 토지소유주한데 \대지사용동의서\를 인감 첨부하여 받아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중개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