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4월 9일날 입주하는 걸로....대신 3월안에 자기네가 새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도배를 다 해주겠다고....그래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계약후 3일만에 집주인이 전화해서는 3월달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근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빠져서 3월안에는 이사가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짜증난다는 듯이 말하더라구요근데 저희는 급할게 없자나요~4월 9일날 잔금 치루면 되는걸로 계약했으니까워낙 급해보이길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세입자 구하신다고 하면 그러시라고 했더니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구요그래서 저희는 그게 계약 해제된걸로 알았습니다.원래는 집주인이 계약해제하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배받는거자나요근데 저희는 좋게 해결하려고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겠다고....대신 복비만 내달라고했습니다.근데 복비내달라는 말이 기분이 상했나봐요.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그렇게 맘 상하게 해놓고 달랑 문자로 저희도 손해보는걸로 하고 그냥 4월 9일날 들어오세요라고 왔더라구요마음도 상하고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들어가겠다고 했더니우리가 해제하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그래서 부동산하고 얘기했더니 그 집에 들어갈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좋게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했고,,,그럼 합의해제 아닌가요? 그집 들어갈 다른 세입자 구했는데 이제와서 계약금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그전에 집주인이 보낸 문자는 지워졌구요먼저 계약 해제 얘기한 사람도 집주인인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해제한 식으로 되어버렸어요그저께만해도 부동산에서 연락오기를 그 집 계약 됐으니 오늘 계약금 들어온다고...그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대신 집주인한테 사례하라고....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계약금 안줘도 그만 아니냐고.....했다는 거예요정말 계약금 날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돈 찾는게 우선같아서 그동안 손해본거 제하고 나머지만 받겠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네요그 전에 집주인이 보낸 문자 이런거 증거로 되도 저희가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