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오 1년계약을해서 2012년계약이 만기입니다.제가 사정상 집을 빼야 해서요..다음 세입자는 제가 알아본 상태 입니다.그래서 다음세입자한테 저와 똑같은 조건으로 제 계약일까지 살기로 해논 상태이구요,근데 제가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부동산끼고 계약서 작성했는데..다음 세입자한데 넘길때도 부동산 끼고 해야합니까?그리고 제가 세입자를 알아보고 제 계약조건으로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복비를 지불 해야 합니까?ㅜㅜ-------------------------------------------------------------위에 내용이 어제 글이였구용...원래 건물주인이 부동산에 다 임의했더라구요,...바쁘신 분이라서요...ㅠㅠ집주인이 안오시고 집주인 서명란에도 부동산 사장님이하시더라구용...ㅠㅠ그런경우도 복비내야하나요?ㅜㅜ아~그리고 계약기간은 다시 5월부터 1년으로 다시 계약해도 상관없다는데...
댓글 0
2022-06-28 12: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