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작년 11월6일에 이사를왔어여 융자가 좀있는집으러요
어차피 1년계약이고 보증급 2천은 보장받을수 있다는말에요 근데요
계약서에 이렇게 기재한상태서 계약을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xxx저축은행 대출금 연장시(매년 9월30일)주소이전에 협조해주기로한다
(단. 대출근이 금 7천만원을 넘을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키로한다)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집주인에게 이번에 이사를 갈것이다 방을 내놓는다 통보를하고
만기전 9월30일 이전에 나갈려구 했는데 방이 쉽게 나가질 앙아서 아마도 9월30일을 넘길거 같은데요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앙는다면 여유롭게
방을 구하고 싶은데..날짜가 점점 촉박해져서 차라리 만기때까지 기달려야 하나해서여..
복잡해질까봐 미리 복비 내고 30일 이전에 나갈려구 했는데 ㅜ.ㅜ
혹시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댓글 4
2022-06-28 11:58:17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이사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갈 것이다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구요.
임차권등기되면 집주인은 대출금 연장이 불가하게 될것임으로 어떻게든 님에게 맞추어 협의를 하려 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