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글 올려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쉽게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번에도 도움 부탁드립니다.일단 현재 상황은저희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고 싶은 상황이구요문제는 저희가 이사를 온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이 많아서새로 새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제 이름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만약의 사태시 제가 확정일자 받은 이후 설정된 대출에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함이랍니다.부동산에서는 별일 아니라는듯이 인감한통떼주고 서류하나 작성해주면 될 일이라며싫다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는겁니다.[전세계약자:글쓴이 본인, 지금거주자: 글쓴이 아버지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속 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전화를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지만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안해줄 수가 있냐면서 저희를 몰아가고 있는데내용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내줄 형편이 못되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집 나가기만 꾹 참고 있는데진짜 짜증이 나네요.그래도 얼굴 안붉히려고 지금까지는 좋은 말로 오고갔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문제는 부동산인것 같은데..부동산에서 자꾸 집주인편들면서 집주인 편의만 봐주려고 듭니다.도대체 어쩌려고 저런것들을 요구하는걸까요?정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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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09:18:16
첫째 님은 전세금을 받아 이사가지만 전세권을 존속시켜놓은상태로 집주인과 새로운세입자는 계약을 하고 경매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님의 권리를 상호협조하에 승계하는것. 이부분에 대한 이중계약임이 밝혀질시 님의 전세권은 무효화가 되어 현세입자가 순위를 확보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긴하나 님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내내 신경이 쓰일것이고 정말 경매에 가게되면 새로운세입자가 끊임없이 협조를 구해올테니 피곤하겠지요.
둘째는 전세권을 유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