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지난 12월로 2년 만기가 끝난상태이고요 현재 집주인은 전세금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네요구두로 준다고 약속하고 다른집을 구하고 있늦중에 맘에 드는집이 있어서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 하겠다고 전세금 빨리 빼달라고 했습니다일단 계약금이 600만원 이니까 보내달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보내주심)나머지 잔금은 이사할때 준다고 했어요이런 상태에서 4월 15일날 이사일인데 현재 집주인은 돈이 없어 보이고, 은행에 대출(?)인가, 매매인가 하려면 제가 전입이 되어있는상태라 대출이 되지않아 대출받아 주려면제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면 바로 돈을 준다고 하네요1. 만약에 이사를 했는데 돈을 주지않거나 무기한 연장되면어떻하죠???2.또한 제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계약금 6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시간의 여유가 없어 머리 터질 지경입니다.
2022-06-28 08:07:45
에구...이사는 방을 먼저 빼고, 이사갈 집을 찾는게 순서인데...;;;
안타깝지만 계약서에 도장찍고, 계약금까지 600만원 지급 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 600만원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 얘기하면 계약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착한 집주인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드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