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입니다. 현재 전세주었던 집에 들어가 살려고, 세입자에게 두달가량전에 미리 말해둔 상태입니다.현 세입자는2007년 5월에 전세를 계약하여 2년 만료후 자동 갱신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1년가까이 더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날짜도 지났으니 두달가량 말미를 두고 우리가 미리통보하면 별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는 중계수수료를 내라고 하고, 또 본인이 집을 구하지 못했으니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면 월세도 내달라고 합니다.이사 날짜도 본인이 맘대로 정하고, 또한 본인 짐을 이삿짐 센터에 맡길테니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고합니다.중계수수료까지는 이해하겠는데,이사짐 보관비용까지는 좀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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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