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민이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전세로 집을 구했는데제가 직접구한것이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외삼촌이 구해주셨거든요.근데 막상 제가 직접집을 보니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요..그래서 2년계약되기전 한 1년정도만 살다가 제가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집을 나갈수 있을까요?계약서에는 2012년까지 2년으로 되어있는데..물론 나갈때 복비같은건 제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요..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도 주인이 반박할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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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8: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