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000/24로 계약하러 갑니다.신축원룸이구요.(첫입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처음 독립하는거라 아는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우선, 계약하기 전에1. 동사무소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서 무엇을 확인해봐야 되나요??? (조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 융자가 좀 있던데, 건물전체에 3억8천정도요. 신축원룸이라(6층짜리) 융자가 있데요(부동산소장이 그랬음)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되나요? 근데 주인이 500/45 아니면 절대 안받는다는걸 방이 너무 맘에 들어서 3일을 부동산이랑 같이 가서 부탁해서 전세로 하기로 했습니다.(이건 주인이 전세받을려한 사람이 아닌건 확실합니다 부동산이랑 옆에서 통화 계속 같이 했었음. 제 사정땜에 전세 해주기로 한겁니다.) 부동산 말로는 이렇게 주인이 전세를 안받으려고 강하게 나가는거 보면 융자가 있어도 걱정안해도 될거라면서 그러든데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했음)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만약을 대비해 안전하게 하려고 질문드립니다.3. 원룸 땅 주인이랑 원룸 건물주인이랑 틀리면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확인해봐야되나요?4. 부동산은 복비를 15만원 해준다는데 이건 가격이 적당한가요?(깍아서 15만원입니다)5. 계약서를 쓸때 물론 부동산중개소가 알아서 양식을 주겠지만 꼭 계약서에 세입자를 위한 조항같은거 체크하거나 써야될 내용 이 있습니까?6. 그리고 전세계약은 1년단위인걸로 아는데 2년하는게 좋나요 1년하는게 좋나요?
1. 동사무소가지 마시고 부동산 사셔서 등기부 설명해달라 하세요.(주소, 집주인이 맞는지, 융자가 얼만지정도만 아심됩니다.) - 혹, 아직 건물 등기부가 없다면 복잡해집니다.
2. 6층짜리 신축원룸이라면 15억상당으로 보입니다. 3억8천정도는 별거 아니지요. 전입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 경우입니다.
3. 확인해보아야겠으나 거의 같다고 보여집니다. - 부동산에 물으세요.
4. 대단한 수완이시네요.. 요율에 의한 금액은 22만원인데 수수료를 깍는것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