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9년 2월에 보증금 3천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하여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직장이 멀리 잡혀서 출퇴근이 넘 힘들어 이사하려고 하는데,집주인에게 말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세요..그냥 비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있겠다..부동산 수수료도 지불하겠다고직장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해야하니 사정을 봐달라고 했는데,그건 그쪽 사정이나 알바 아니라고 하네요..장학재단 소유의 빌라형 다세대 주택인데, 사실 개인소유나 다름 없고,관리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실소유주(재단 이사장)와는 연락처도 모르고, 계약 당시에만 잠깐 뵈었구요..계약당시 관리 부장은 재계약 후에 집을 나갈경우는 언제든지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고 구두로 계약했는데,올 2월 재계약 당시엔 관리부장이 바뀌었어요..ㅠ 지금 관리부장은 자기 알바 아니라며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막무가내입니다.당시 구두계약한건 소용없죠?제가 불리한거 맞죠? ㅠㅠ사실 출퇴근도 편도 2시간 걸려 힘들지만, 고향집에 목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이 더 싼 집으로 알아봐야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 꼭 받아야 하는데...그게 더 큰 일 이예요...ㅠㅠ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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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2: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