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구가 오피스텔 전세로 4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입주 당시 부동산 여자가 주소 옮겨두 된다고 해서
친구가 집주인한테 전화 안하고 1년 반 정도 주소를 올리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주소 빼야 한다고 해서 빼고 거진 2년 정도를
살고 이제 이사를 나오려구 하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주소를
올리게 되면 주인이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금 이라는걸 받는데
주소 올린거 때문에 못 받게 됬으니 500만원을 내고 나가라고 했다구 하내요
친구는 주인한테 제차 확인 안 하고 주소 올린 잘못이니 물어줘야지 그러는데
500만원이 누구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 정말 환급금이 500만원이나 나오나요?
한 10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500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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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5:54:36
부동산여자에게 따지세요. 내용증명으로 당신이 전입가능하다 해서 했으니 이에대한 책임을 지라 하시구요. 단, 실제 법적인것을 따지려면 부동산여자가 그리 중재했슴을 어떤것으로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 특약이 중요한데요. 오피스텔은 세금문제로 집주인이 전입을 금하는 경우가 많긴하나 그렇지 않은곳 또한 많기에, 주거용으로 계약하였고 특약으로 전입신고 금지조항이 없다면 이제와서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은 부가세환급을 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