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제 이름으로 다시 계약하려 합니다.(지금은 언니이름으로 계약 되어있음)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집주인( 명의자)의 삼촌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하려 합니다. (작년에도 이분과 계약함)
명의자의 위임장 없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명의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만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될까요??
부동산에서 등기부열람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려하는데.... 부동산에 계약서관련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얼마를 지불해야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은 4000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본것은 아닙니다.^^:;)
2022-06-25 15:09:18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둘다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삼촌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갔다 하면 할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그래도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월세도 아니고 전세금 4000만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