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이 27일인데,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15일~20일 전쯤 월세로 돌릴꺼라고 저한테 방 빼 달라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라서 싸울 수도 없고.....
며느리랑 아들은 할머니랑 해결을 하라고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만 하고요....
(집 명의는 아들과 할머니 반반 지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예비신랑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짐을 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돈을 돌려주질 않네요.
그리고 저희도 아파트를 알아봐야하고 그 집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하려구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전을 해 버리면 돈도 못 받은 상황인데....ㅠㅠㅠ;; 할 수도 없구...;;
정말 난감합니다.
이 곳에서 돈을 받아야 계약금도 주고 대출이자 정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할머니가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지금 현재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심보 같아 보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법적으로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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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0:07:39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하신후 이사가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주하시면서 하실 수 있다면 민사조정신청을 하심이 나을듯 하구요.
임차권등기되면 그 집이 계약되기 더욱 어려워지는데다 집주인이 이자도 내야 하기에 이득될것이 없으니, 이점 아들에게 잘 설명하여 할머니를 설득시켜 달라 하시구요.
월세로 돌릴것이면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인데 할머니가 너무한 경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