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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차인으로 2011년 6월 22일 계약을 채결하였고,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상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계약 만료일은 2012년 7월 14일(12개월)까지 이며, 계약기간중 임대인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함으로 본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3. 계약해지에 있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주겠으니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 통화내역 뽑아둠 ) 임대인의 대리인을 보내며 영수증과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하여 발행 해드렸?해드렸습니다.몇일 후, 대리인은 우편을 통하여 2011년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원상복구 요청서를 보내왔으며 첨부내용의 오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통화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4. 또한 계약서상 계약 3조를 거론하며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여 본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합니다. (통화내역 뽑아둠) 본인은 사무실의 용도 인터넷 쇼핑몰로 사용하였으며, 인테리어 정도가 구조를 변경하고 벽을 부수며 공공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닌 시설물을 설치 하여 계약이 끝난 후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1.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임차인 본인은 계약 해지를 원치 않음)6월 22일 인테리어를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은 인테리어를 동의하며 본인에게 건물 열쇠를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의 자제분이 대화내용을 들었음) 5. 임대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시 인테리어에 동의를 한적이 없다하며, 상기사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통화내역 뽑아둠)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지 않기위해 뻔히 보이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차인은 본인은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대리인 이외 임대인은 초반에 임차인인 본인에게 계약해지 시키기 위해 옆사무실과 위층 먼저 다 나가기로 정했다고 설득을 하였으나 차후 사실확인을 하여보니 사실무근 이였습니다.. 6. 따라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할수 없으며, 계약만기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년 연장 계약을 갱신할수 있으므로, 2016년 7월 14일까지 인테리어 복구를 하지 않을 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밝힙니다. 7.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은 “세입자 없음“을 조건으로 건물을 매매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기간과 상가임대법이 허용하는한 5년간 연장임대할 것을 밝힙니다. 상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시 임대인 본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바 조건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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