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지금 가계약 상태입니다.
먼저 융자가천만원 있다고 들었구요. 전세금이 5500입니다.
융자 1000 에 전세 5500 이죠. 그런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 금액이 3250만원 이였더라구요. (2000년 11월 기준 )
지금 갚을만큼 갚아서 융자가 천만원이라는거 같은데요. 이거 현실성이 있나요???
보니까 한국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인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세 계약 했는데 근저당 금액을 더 늘리면 (추가대출) 나중에 최악에 상황에서
추가 금액 제외 하고 천만원의 대출만 상환하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대출 금액
까지 상환해서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2. 계약시 전세금을 늘리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한다면 특약에 어떤 사항을 추가 해야되는지
( 근저당 말소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제가 1순위가 되는게 맞죠???)
* 보니까 압류가 1번 있었는데 말소 되었고 전세권 설정은 2번 했었네요.
융자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는날에 하면 되는거죠
2022-06-23 19:27:47
전입 확정일자는 이사일 하심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입확정일자나 효력면에서는 별다를것이 없습니다.
1. 등기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한 비율만큼의 융자를 집주인은 언제든 받을 수 있고, 그때의 융자는 님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2. 근저당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듯 합니다. 정말 천만원융자만 남았다면 감액등기를 요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