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전세를 내준 아파트가 있는데..
2년전보다 3000만원을 더 올려서 다시 재계약 하기로 햇나봐요
11월 13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시간이 둘다 안맞어서 11월 15일에 하기로 햇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친정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행수수료 5만원만 내는거 아니냐고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대행수수료 5만원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 임대인 각각 5만원씩 내는건가요?
아니면 복비를 지불하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6-23 14:56:39
3천만원의 증액이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전계약서도 꼭 보관하셔야하구요.
-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하시면 되는 정도라 부동산을 통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대필료로 3~5만원(합)정도 지불하는선에서 대필하셔도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