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4천 계약이 만료가 된지 한달 정도가 되어갑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전 3개월에 이미 통보해서
집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상 집을 빠른시일 안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집주인은 다음 계약자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말하는 뉘앙스는 1달이든 1년이든 다음 계약자 없으면 안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
계약 기간 중에도 약간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정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찾아보니까 지급명령 이란 제도가 있더군요.
질문 1) 지급명령 신청하기 전에필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현재집주인이 채무인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약서상에도 이미 계약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필요한지 여부입니다.........계약만료이후에도 수차례 의견을알려줬고, 무엇보다 내용증명 보낸 후기다리는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그럽니다, )
질문 2)지급명령 신청후 집주인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서로 피보는 거 아닌가요? 이의 제기할 가능성 없겠죠? 혹시 소송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승소한다는 가정하에) 법정진행수수료(?)는 집주인쪽에서 전부 부담하는 건가요?
질문 3) 지급명령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대법원, 지방법원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혹시 인터넷 상으로 가능한지요?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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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3: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