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니 뭐니 이런거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때 제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한테 하면 뭐 얼마 많이 달라하고..
확정 일자 받는건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주소 이전 하면 되는거져???
위에 까지는 맞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제가 현재는 집 주소가 시골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상.. 아빠랑 엄마 밑에 가족으로..
근데 아빠가 제가 주소를 옮기면.. 제 이름이 빠지니깐..
아직 시집도 안갔는데 빠지니깐 서운해 하시는거 같기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봐요..
안되면..ㅋㅋ 뭐 주소 옮겨야죠..ㅋㅋㅋㅋㅋ
그게 맞는 건가요?
2022-06-23 12:28:59
이름이 빠지는게 뭐가 중요하나요... 어차피 함께 살지 못하는건 마찬가지인데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입을 옮기지 않으셔도 되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몇십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는것과 전세권설정은 보증금 보호측면에서 거의 같은 효과이니 왠만하면 전세권설정보다는 동사무소가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