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계약 할집이 원룸 5층 건물에 한층에 5가구씩 있습니다.
한층은 주인집이구요 나머지는 원룸인데요 일단 대출이 2억 잡혀 있구요
지역이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2007년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001년 9월~2008년8월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4000만원 이하에 변제금 1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4500만원 할 생각입니다.
그럼 보증금범위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범위에서 500만원이 초과 한다해도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에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지요.
보증금 4000만원이하로걸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하는 삼천구백구십구만원까지인가요? 아님 딱 사천만원까지인가요?
댓글 0
2022-06-23 12: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