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제가 인천에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왔습니다.
근데 처음하는거라 이것저것몰라서 문제점없는지 듣고싶어서요
신문보고 부동산업자 만나서 방을 구경하고 맘에들었서 계약했는데
부동산가서 계약서작성알줄알았는데 그 건물2층에 사무실인가있더라구요 거기서 하였는데
이집이 복층에 12평인가 10평짜리인데 전세2200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많이됐어요
내용은 건물가가 70억(거기 법인 이사 말로)이고 근저당설정이 34억있고 최근2011년9월20일 날짜로 신한은행으로 부터 청구금액10억으로 가압류결정이라고 등기사항에 나와있는데 거기서는 최우선 변제금2000이니깐 괜찮다고 말했구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건물이 법인명이여서 법인인감쓰고 대리인으로 그회사 이사 라는분 과했구요 (대리인 위임장은없구요)
근데 이게 또 전전세 계약입니다. 8월에 전세로 내논 집인데 2년계약했는데 전세금을 못빼줘서
다른 전세자를 구하는거라고하더라구요 그돈으로 전세입자 돈준다고 그래서 계약은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이사분과했구요
특약 사항으로 전전세에 대한내용을 고지했습니다.
전세금은 2200이고 지금 계약금으로 150걸고 왔는데 먼가좀 이상하다고해야하나 몰라서 불안해서 그런건지 이상한거지 ...
그리고 같이간 부동산업자는 계약쓸때 제가 중개업자란에 좀 써달라니깐 자기는 그냥 중개인이라 그럴필요없다 하고
처음에는 20수수료 달라고 하다가 비싸다고 하니깐 15달래요 그리고 제가 차후에 문제있을때 책임소재묻게 중개업자상호 전호 등록번호 란에 좀 써달라니깐 피하다가나와서 자기 중개사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돈 10만원만주고 나중에문제터졌을때 묻지말라는데 이것도 좀이상하네요 등기사항전부증면서 ㅡ이거 그 이사분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전 모른다고 말해도 부동산그사람 보지도 않고 괜찮다고 최우선변제된다고만 말하는데 지금 등기사항보는데 가등기권자도있고
복잡하네요
위험하네요...주소와 호수는요 ?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전전세)계약은 불법이라, 님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세입자에게 일반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는 있으나 돈 못주겠다나오면 받아내기 정말 어렵지요.
- 부동산역시 이런부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대필정도만 하는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없게 하기 위함이구요.
- 이런곳에 전대차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