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희가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서 미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나가겠다고 한 저희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집을 내놓아서 지금 집이 안나가고 있어요...ㅜㅜ
혹시라도 집이 당장 나가질 않아 1월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엔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만료 한두달 전후로는 계약만료로 본다고 하던데 말이에요.
집주인에게 집을 뺀다고 말하니까 바로
복비는 부담하셔야 하는거 알죠? 라고 말하는걸로 보아서는
만기 한달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보고 내라고 할 듯도 한데
그러기엔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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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