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으로 들어왔었는데 저 들어올 떄 벽지를 새로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새 시트지 유행이잖아요. 이쁜 꽃 시트지를 벽 한 쪽에 붙였었어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데 새로올 세입자가 시트지가 마음에 안들다며
꽃을 붙인 벽만 새로 벽지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집주인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래놓고 내려와서 다른벽은 깨끗한데 이 벽만 마음에 안들다며 벽지 해달라고해서
해주겠다고 했다. 이것때문에 계약을 안할 순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새 방이 안나가 원래 방세가 55인데 50에 해줬다.
나도 손해봤다. 이러면서 나보고 나갈 떄 벽지를 해놓고 나가래요.
법적으로 이거 하는게 맞는 건가요?
벽지는 소모품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2
2022-06-23 08:23:32
2년된곳을 시트지를 이유로 도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불리한 부분은 포인트벽지(시트지)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는것인데요. 상황을 보아 당시 그런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듯 하네요. 포인트지 잘떼면 떨어지지 않나요 우선 제거를 시도해 보셔요.
방이 안나가 세를 낮춘건 집주인사정이지 님에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 기본적으로는 2년이상된 벽지에 대한 도배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지적된 부분이 사전동의없는 시트지문제이고 도배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