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천에 1년계약을 했는데 1년 만기를 채우고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부동산에도 집을 내놨는데
집을 나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다른 집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이 만기날에 보증금을
못빼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날리고 계약 취소 했구요.
10월 17일날 만기인데 다음달인 11월 19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그 사이에 집이 계약이 되면 방을 빼면 되고 집이 안나가면 11월19일까지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한달을 더 연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만기날에 집을 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2-06-23 06:14:43
한달 더 사셔도 문제될거 없다면 그렇게 하심이 좋겠지요...
말바꿀수있는문제이니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에대한 것을 적고 도장받아두시는것이 안전할것이구요.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듯 하고 여유자금이 있으심 임차권등기하고 이사하셔야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