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도 있고 해서 좋은게 좋은라고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근데.. 집주인이 여자 솔로에요.. 여자 혼자 살아서 정말 깨끗하게 썼다는데 처음 집보러 갔을때는
언뜻 보기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리고 집주인 대신 이모라 부르는 같은 교회신도분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현관 잠금키 같은거는 그냥 다 놔두고 가라고 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원래 계약날이 10/2인데... 오후 5시에 이사를 간다길래 10/3일로 계약날짜를 바꿔주라고 했네요..
3일부터 우리가 그 집에 세입할 권리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대출받아서 하는거라 은행에서는 10/2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 돈을 9/30에 미리 다 치러버렸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이라 실수를 저질러버려서 그런건지...
10/2에 계약확인하러 갔더니 뜬금없이 가스렌지 위에 있는 후드가 고장이 나서 안되니까 그 대신 잠금 키를 두고 간다고 그걸로 샘을 치자는거에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금키야 있으나 없으나 꼭 필요한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어떻게 후드팬이 안되면 집에서 요리도 해먹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쨌거나 나중에 저희 이사나갈 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자기는 혼자 살아서 뭐해먹은것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처음 입주할 때부터 후드 안되는 집도 많았다고 이러시는 거에요..
게다가 옆에 있던 그 이모 한 술 더떠서 그럼 잠금키 자기라도 쓴다고 떼가겠다고 저게 마음에 안들어서 그러나보다고....
같이 집도 둘러볼려고 했는데 집이 아직 짐이 많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게다가 그 이모가 완전 밥맛이어서 나중에 전화해야겠다 싶어 일단 그냥 왔어요
그런데 밤에 달랑 문자 하나보내서 낼 11시에 이삿짐 차 옵니다 내일 나갑니다
이렇게 통보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개천절에 도와준다는 사람 있을 때 일부라도 옮길려고 용달차 불렀다 했더니 취소하라는거에요. 아님 자기가 오전에 나가니까 좀 뒤로 미루든지 하라고요 그것도 집주인이 아닌 이모가 말이에요.
통화하고 어이없고 화가 났어요.. 오빠가 용달차 불렀으니까 그래도 오늘 뺴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이모왈 젊은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정말 공손하게 했는데.. 여기서 젊은 사람이 왜 나오는거에요...
그리고 어제 개천절에 집을 확인하러 저녁 늦게 갔어요.. 근데.. 막상 짐을 다 빼고 나니.. 쇼파있던 자리에 벽지 찍어져 있고, 또 구석은 아예 벽지가 다 들떠 있어요 그리고작은방에도 벽지 찍어져있고 또 다른 방에는 책장 있던 자리는 벽지 색깔이 괜찮은데 책장없던 자리는 색이 다 바래서 벽지가 반절 명도가 달라요 게다가 씽크대는 여기저기 테이프 붙어 있고 안에는 완전 지저분하고 싱크대 위에 설겆이 하는 곳은 녹이 슬어 있어요.
잠금키도 결국 빼갔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원래 있던 보조잠금장치 다시 달아놓고 가는데 그게 덜렁덜렁 해서 잘 맞물려야 돌아가고 안그러면 잘 안열려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돈을 다 치러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버린 터라 지금같은 심정으론 후드팬도 고쳐주라 하고 도배도 해주라 하고 씽크대도 해달라고 하고 싶은지경이에요.. 집이 어찌나 지저분한지.. 입주 청소도 불러야 할 판인데...
잔금까지 다 치러버렸을 때는 집주인에게 도배나 후드팬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요청에 집주인이 불응하면 저희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이런문제가 참 답변이 어려운데요...
이런부분때문에 계약시 특약이 중요한 것이지요. 계약서작성시 도배나 싱크대교체 녹제거등의 원하는 사항을 적어넣으셨어야 합니다.
더구나 잔금까지 미리 보내신 탓에 집주인이 저리 나오는 것이구요.
팬과 제대로작동되지 않는 보조키의 경우,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못하겠다 나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수리안하면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보내신후 대응을 기다려보셔야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