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 계약완료일이 내년 3월12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 집을 빼야할거같아서 주인분께 집을 빼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수수료는 내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고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날 얘기했슴당..)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올려서 내놓겠다더군요..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올리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11월달까지 집못빼면다시 제가 만료일까지살겠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부담인가요?
전세금도 바로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고 계십니다..)
2022-06-23 05:11:12
우선 중개인은 자신의 물건을 거래함에 있어 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머리써서 받는 편이긴 하고, 현상황에서는 복비가 위약금의 성질도 있는지라 거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집이 나가지 않아 님이 만기까지 거주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복비는 물지 않습니다. 만기이니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도 받으실 수 있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