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경남 진주 가호지구)에 들어가기 위하여 청약으로 접수 했구 발표는 11월 30일 입니다.
근데 저희 지역(경남 진주)에 엠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구 내일부터 접수(특별공급)를 한다고 하네요..발표는 12월 2일 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선 접수한 임대아파트에 사용한 청약으로 엠코아파트에도 접수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내일 엠코에 접수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 맘 같아서 두군데 다 접수를 하고 당첨이 되었음 좋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겠지요..
초보적인 질문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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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4: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