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려는데~~~궁금한게너무많네요.
건물매매시세 14억
전세 총5가구 보증금총합3억4천~~전세금은 6천에서7천사이~에요
월세 14가구 보증금 총합 최대 1억5천정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6억5천정도 잡혀잇어요~~
전세로들어갓을때 확정일자받아도후순위로 밀려서 만약에라도 건물이 경매로넘어갔을시에 보상을 받을수잇을까요?
계약해도될까요 ? 그리고 제가 확정일자받고 후순위여도 ~~전세권설정이란걸?하면 소액 보증금 분들 보상받고.근저당잡힌거
은행에서 빼가고 나머지 돈을 제가 후순위권에서 전세권설정하면 선순위권으로 받을수잇는건가요..?
답변 좀꼭좀부탁드려요 ㅠㅠ
2022-06-23 04:17:32
건물시세14억. 부채는 3억5천+1억5천+6억5천=11억5천입니다.
부채율이 82%정도 되겠네요.
모든것이 사실일시, 경매로 80프로 가정, 11억2천을 잡는다면 크게 위험하다 보이진 않습니다.
5천정도가 부족할 것이나, 님이 들어가자마자 경매로 갈 확률은 지극히 희박할 것이라 사는기간 순위가 올라갈테니... 물론 경매가가 8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으나, 그럴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전세로 안전한 기준의 집을 찾는것이 너무 힘들것이지요.
- 전세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