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경리도 들어왔지만 사장님이 건물주 주인이기 때문에
임대관리를 제가 맡고있습니다..
사무실 위에는 가정집으로 다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11월 4일에 나가구 11월 5일에 후세입자가 들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는 공과금 및 관리비 총결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쪽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 .. 계산 잘못해서 사장님께 혼나기도 싫구요..
자세하게 답글 달아주세용~!!
1 11월청구서는 11월중순에 나오잖아요((예)10월1일~10월30일)
전세입자가 11월4일에 나가는데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나가는 날짜 11월 4일에 전화해서 10.1~11.4일까지 계산된 금액을물어보고
전세입자한테 돈과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래서 후세입자한테 주면 되는건가요??
2 또 다른집인데요
이집은 계약만기일이 2012년 3월 22일인데 그 사람 사정으로 2011년 11월 28에 나갑니다. 다행이도 11월 30일에 들어오는 후세입자를 계약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월세를 매달 21에 받는데 28일에 나가면 21~28일까지 (8일)더 계산해서 80.000원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님 21~29(9일)더 계산해서 90,000원을 받아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좀더 자세히 정확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2022-06-23 03:13:57
1. 요금부과에 따른 사용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문의시 물어보시거나 고지서에 사용기간을 참조하셔요. 가스요금은 대략 10일 20일 30일로 끊는편이고 전기요금은 15일이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 한전과 도시가스공사에 전화하셔서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을 물으시고 나가는이에게 받아 들어오는이에게 설명하고 전달하셔요.
2. 9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