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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c
묵시적 연장을 하고 산후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내놓아서 집이 안빠질경우에요... 이사날짜까지 한달남았는데...혹시 그때까지 세입자가 안나타나면 전 보증금을 못받나요?? 월세도 세입자 나올때까지 내야하는건지요...
묵시적 연장 후 집을 빼실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기가 걱정되신다면 3개월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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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후 집을 빼실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기가 걱정되신다면 3개월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