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 6월에 2년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가스. 전기는 별도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계약서 상에 있고요.
당연해 개별난방이라 듣고 이사왔습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 6월부터 12월의 가스비는 한꺼번에 받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당시 8만원 정도 냈던거 같습니다.
(그때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
제가 올해도 가스비 지로가 없어서 왜 안오느냐... 왜 청구 안하냐. 말했는데
(전기세의 경우에도 지로 오면 문에 붙여주겠다고 해놓곤...딱 한달 그러고 말았습니다.
제가 찾아서 전기세는 매달 냈습니다. )
뜬금없이 오늘 1월부터 10월 가스비로 321.500원을 청구했습니다.
알고보니 층별 요금을 N/1한 요금이었습니다.
저희 층은 5가구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달 3만원꼴의 가스비가 나오는 셈입니다.
겨울에는 많이 나온다고 하고... 특히 올 여름이나 가을 얼마나 더웠습니까.
5평짜리 원룸에서 매일 매일 틀지 않고서야 어떻게 3만원이 나오는지
28평 아파트 사는 친구도 황당해하더군요.
더군다가 저는 한달에 전기세가 3000원이 안나옴니다.
집에 인덕션이라 다 전기세고...
이번달에도 보일러 한번인가? 두번인가 1시간 잠깐 켜고...
아직도 낮에는 창문 열고 생활하는데(추위를 잘 안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더니...
집주인이 250.000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황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250.000원 준다고 쳐도
이번 겨울에 또 전 제가 쓰지도 않은 가스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약 조건과 다른 이유로 이사가면 계약기간 전이기 때문에 복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유책이 있기때문에 전 그냥 이사 갈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상황만으로 정상적인 계약해지를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가스비가 관리비에 포함된경우 가스비로 3만원정도 책정되는데요.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는것이라 부당하다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