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물론 지불(부동산업자에게 송금)
계약 당시 집에 방충망이 없어서 주인이 설치해 주기로 하고 부동산과 대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처음 방을 보고오더니 방충망없이도 이전 세입자들은 조용히 살았는데
저는 뭐 이런것까지 요구하냐며 4개의 창문 중 가장 작은 1개의 방충망만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그건 계약 사항과 다르지 않느냐며 했더니 부동산에서 방충망을 해준다고만 했지
4개 다 해주겠다고는 안했고 어쨌든 1개라도 달아주니 계약 사항을 위반한건 아니라고 합디다
제가 특약사항에 방충망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업자에게 넣어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집주인의 말을 정직하게 들은 제 잘못도 크지만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이런 연락을 받았네요
맘 상한 저는 계약 사항과 다르기에 그 집에 안가기로 맘을 먹었고 계약금도 못받으면 포기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상태이고 2주 남은 이삿날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주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약금은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그렇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건지? 부동산업자는 편파적으로 집주인의 편에 서서 말하더라구요--;;
제가 먼저 계약파기하겠다고하면 완전 못받는거고 집주인도 먼저 파기하자그러면 2배 물어내야되니 가만히 있을것 같고
아마도 부동산이 코치하겠지요 손해 안보도록..힘없는 저를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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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23: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