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27일 계약하여 이번 달 말로 1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만료가 되어 월말에 이사가는것을 미리 이야기했구요.
저는 당연히 1년 계약만료가 되기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대화중에 다음 입주자가 결정되어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동산에도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하구요.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말한대로 다음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댓글 2
2022-06-22 23:27:42
당연히 계약이 만료가 되므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고 보증금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