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에 거주중이에요..
보증금 100 걸어넣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에서 나가고 다른 사람을 구해놓으면
그 사람은 저에게 보증금 100을 주고, 월세를 내면서 살잖아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해달라고 할수 없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전 제가 걸어놓은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는데...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 부동산을 불러야 하나요?
(그러면..중개수수료가..;;;)
또 위의 사항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
저랑 다른 입주자 사이에 계약서가 필요하는데
그건 제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런 양식이 따로 있나요?
2022-06-22 22:16:13
님이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그 사람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받는다는 말은 전대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하에 계약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밑에 말씀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대차보다는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부동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 연락이 오면 집주인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