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1년했지만 부산으로 다시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했습니다. 주인과애기는 해서 집을 내놓았구요/
근데 한달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월세는 줬구요(선금이라) 그로 10일정도 지나서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기타 관리비등도 다 빼고 보증금 받았구요.
근데 10일정도 지난후 새로운 입자가 들어왔는데..미리낸 월세는 못받는거나요?
그럼 주인은 저와 새로운 입자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는거란말인데..
부동산한테 물어보니 제가 직접애기해보라 해서 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해도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ㅛ?
돈은 원래법(?)으론못받는건가요??
2022-06-22 21:43:56
사전협의되어 위약금으로 월세를 낸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라 보나, 그렇지 않을시는 돌려받는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집주인에게 달라하시고 안주면 소액심판을 통해 받아보도록 하셔요.
부동산수수료도 내셨겠지요 ? 만일 내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이 대체하는목적으로 월세를 청구했을수도 있겠으니 참고하셔서 그부분만큼 빼고 달라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