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잡으면서월세로 12개월구두로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계약서를 훝어보니 24개월로 되어있더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요즘 12개월 해주는 곳이 없다. 24개월이 맞다고 해서
그냥 기회되면 이사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기간이전 이사시에 복비만 물어주면되고 사람구해질때까지 살면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제가 나가고 새로운 입주자가 구해지면 집주인과 입주자간에 1년이나 2년의 새 계약이 맺어지고 저와 집주인의 계약은 파기되는건가요?
2. 계약이 2년이 되어버리면 1년채우고 나가나9개월쯤 된 시점에서 방빼나저한테는 똑같은건가요?
3. 또 궁금한 점이이 오키에서 살고 싶은 방을 구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계약서는 돈주고 부동산가서 하면 안전한건가요?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서쓰면 대충써놓고애매할때는 제입맛에 맞게끌고가려할거 같아서 확실하게 하고싶네요.
4. 또한 등기부 등본만 떼보고 빚없으면 안전한 집인가요?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로 들어가려니 워낙 큰돈이라 불안하네요. 자격증없이 공인중개하는 업소도 널렸다고하니;;
2022-06-22 21:20:39
1. 예 쓰신대로입니다.
2. 예 같습니다. 다음세입자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무셔야 합니다.
3. 가능하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야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손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부동산가서 한다고 안전한부분은 없습니다.
4. 등기상 근저당이 없다면 거의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가압류 압류 가처분등도 살피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