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이사는해야겠는데..집주인이랑은말이전혀통하지가않아요..소리만지르고요..ㅠㅠ도와주세요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깐요. (2009.11.28~2011.11.27)존속기간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사할 당시방이 빨리 빠지게 되어계약기간보다 앞당겨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에 수정은 안하고 특약사항에 (잔금일을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2009.11.7로 변경함)
이렇게 써놓았고 집주인도장,제도장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선 서류다시쓰지말고 밑에 이렇게써주신다하셨구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11월7일로끝아닌가요??
2. 현재 이사할 집을 구해놨는데 계약금을못주고있어요..지금 집이 안나간상태라..돈이없어서요..난감한상황이되었는데요
계약금만 일부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2022-06-22 19:29:41
1. 당초 계약기간의 수정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계약기간이 그대로 유지된상태로 사정상 잔금만 선입금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입주를 언제했건 만기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에, 계약만기일을 11월7일로 주장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태입니다.
2. 관례상 나가는 사람도 계약을 해야하니 10%정도를 받는 편이긴 하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더욱이 현재까지 그 방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