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 날은 올해 1월이구요.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1000/50으로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총 8개의 원룸이 있고, 제가 입주할 당시 리모델링을 막 마친 상태여서한 방빼고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제가 두번째 입주자였죠.
그리고 지금은 8개 중 5개 방에 사람이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있는 이 곳의 원룸의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방은 변동이 없고, 언제부터인가 다른 방들의 계약조건이 500/50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다른 방을 다 둘러보았고 모든 방이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월세가 1000/50으로 동일했는데, 지금은 보증금이 내려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한 시점은모르지만 확실히 올해 9월부터는 500/50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아서 조건을 낮추었는지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을까 하여 문의합니다.
보통 보증금 100만원당월세 만원이 조절된다고 하면, 저의 경우 보증금의 차액이 500만원이니 월세가 5만원은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500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바른 방법을 알고싶고,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