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을 올 2월에 계약했고 내년 2월에 만기 인데요. 원룸이요~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계약한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계약서에 계약 만기전에 방을 빼야 하는 경우 방을 세 놓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행이 이어서 살 사람을 구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나가야 하는 날 까지 사람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방은 좋은데, 여기가 대학가라 그런지 학기전후가 아니면 방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ㅜ.ㅜ
그러면 방이 빠질때까지 못나가요?;; 아니면 복비를 주고 가야하는 건가요? 줘야한다면, 100/ 31만원로 계약 했는데, 복비를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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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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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을 경우에도, 월세를 부담해야한단말인가요? 그럼 남은4개월치 월세도 주고 복비도 줘야한단말인가요? 뭐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은 하시는지...;;;;;;
또 다음세입자를 구했으면 복비는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복비도줘야한다면 번거롭게 직접 왜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하나요-_-;
다음 세입자를 구해줬으면,제가 나가는 날까지 방세를 날짜로 계산해서 그것만큼만 더 주고 나가면되고
다음세입자를 못 구해줬으면 제가 나가는 날까지의 방세를 날짜 -
볼매
만기까지 방이 계약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의 월세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비는 내지 않습니다.
다른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히 예를 들도록 할께요.
다음계약자가 12월15일 입주하기로 계약된 경우, 님은 11월 20일 이사를 간다 가정합니다.
- 이런경우, 님은 12월14일까지의 임대료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다음계약자의 입주일에 최대한 근접하게 이사를 하는것이 손해를 줄이는 일이겠지요.
- 다음 계약자를 구하기 싫으면 4개월치 -
마디
..-_-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11월 1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날까지 직거래로 제가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 선불로 월세내는 날 기준으로 약 10일정도 ( 31만원 / 약 10일정도 = 약 3만원 ) 의 방세 + 다음 사람 구할 때 필요한 복비 (11만원정도) = 약 15만원 정도만 부담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할 경우 제가 언제 나가든 남은 날짜 만큼의 월세를 다 내고 가야 한단 말인가요?
그 -
해사랑해
임대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상식적인 측면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집주인은 님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만기인 2월까지 전혀 손해가 없겠지요.
하지만 님이 생각하신대로 15만원만 추가로 내고 11월1일 이사가버린다면 대략 11월15일부터 방이 계약되는 시점까지는 집주인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님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정에 대한 피해를 자신이 보는것에 대하여 부당하다 생각할테지요.
님이 님 입
만기전이사시는 님의 이사일과 관계없이 다음세입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부담하는것이 기준이 됩니다.
: 100/31에 대한 복비는 11만3천5백원입니다.